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|
□.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규정
○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
검사를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
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을 지참하여
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( 자동차관리법 제43조)
□.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(시행규칙 제74조관련)
구 분 |
검사유효기간 |
|
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
피견인자동차 |
차령 10년 이하 |
2년 (다만,신규등록후최초검사4년) |
차령 10년 경과 |
1 년 |
|
사업용 승용자동차 |
1 년
(다만,신규등록후최초검사2년) |
|
경형 및 소형화물
자동차( 1톤 이하) |
차령 10년 이하 |
1 년 |
차령 10년 경과 |
6 월 |
|
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|
차령 2년 이하 |
1 년 |
차령 2년 경과 |
6 월 |
|